사회이슈/이슈

소상공인이 받는 새희망자금 어떻게 받을수 있나?

긔여운망고 2020. 9.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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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 특별피해 업종으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통신비,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여러곳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각자 지급시점이나 신청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으러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지원해줍니다. 1차지급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석 이후에 신속히 지원할수 있습니다. 먼저신청한 사람이 먼저받는 선착순 방식이지 늦게 신청한다고 못받는것은 아니니 날짜에 맞춰서 지원하면 됩니다. 추석이후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탈락자라 나올수 있지만 선착순이 선정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9년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경우 또는 19년도 이전 창업시에 월매출액이 20년 보다 감소한 경우,또는 20년도에 창업했는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6-8개월간 3개월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대비 감소한 업종 이 있습니다. 특별피해 업종으로는 8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영업제한되었거나 운영시간제한되며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는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뷔페 또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나 단란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피시방,유흥주점 이 있으며 수도권에선 독서실,스터디 카페등이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이나 휴개소 제과점등 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곳이나 프랜차이즈형 카페들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별피해 업종 목록에 누락된것같은 문자가 안온 업종은 한번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정부에 문자통보를 하는 업종들은 2020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람들로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현장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폐업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 하게 됩니다. 기준은8월16일 이후로 페업을 소상공인 이며 재취업이나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했을때 지급 받게 된다.신청하는곳은 온라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온라인이 아닌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를 할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 증명원이나 소상공인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곳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상담콜센터:1899-10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번호:1357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노점상일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카드매출로 대략적인 매출을 파악해서 지급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문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일은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제출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신속 지급대상자는 추석전에 지급 되나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추석이후 10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은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12월말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지원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이수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곳은이며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온라인이 어렵다다면  재도전 장려금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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